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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 하세요 (940306 / 921505)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단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에 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료가 특히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개인이오롯이 개인납부와 사업장납부분을 모두 내어 직장인에 비해 실제 부담이 2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튜브 업종코드는 2가지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306

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유튜버와 BJ 크리에이터 등은 이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있는데 일반과세는 매년 1월과 7월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한차례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매출이라 부가세신고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0원이라 신고의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외화수취 매출만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지 않아도 될정도로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