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 하세요 (940306 / 921505)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단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떄문에 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보험료가 특히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개인이오롯이 개인납부와 사업장납부분을 모두 내어 직장인에 비해 실제 부담이 2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튜브 업종코드는 2가지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306기타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유튜버와 BJ 크리에이터 등은 이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이전 1 2 3 다음